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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자료

FDA, OMRI 등 인증 자료를 안내합니다.

인증자료

인증·등록·지정사항 — 상세 안내

제올라이트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는 제품의 물성만큼이나 문서 기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KMI 공개 자료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주요 인증·등록·지정사항을 구체적인 등록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인증 전체 목록 상세표

인증/등록등록 번호·규격상세 내용유효 기간적용 가능 분야
OMRI ListedKMI-10365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 등록, NOP Allowed (유기농 허용)2018.01.25 등록, 2027.03.01 만료유기농 토양개량, 유기축산 사료(Livestock Feed Ingredient)
USFDA GRAS21 CFR Parts 182.2729 & 582.2729미국 식품의약국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인정연방 규정 상시 유효사료 항결제(anti-caking, 2% 이하), 식품접촉 간접
TSCACAS 1318-02-1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적합상시산업용 전 용도 — 유해물질 목록 성분 없음
EN-71-3유럽 장난감 안전 기준 Part 3 (중금속 용출 시험) PASS시험 결과 기준생활용, 반려동물, 고양이 모래, 어린이 환경
CDFAFirm ID 등록캘리포니아 농무부(California 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등록등록 유지 중비료 원료(Fertilizing Materials), 상업 사료(Commercial Feed)
California Prop 65캘리포니아 발암물질 경고(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적합시험 결과 기준전 용도 안전성 근거 — 발암·생식독성 물질 불검출
CAS1318-02-1제올라이트 국제표준 등록번호상시국제 화학물질 식별
EC No.215-283-8유럽 화학물질 목록 번호상시EU 수출·유통 참고

인증별 상세 설명

OMRI Listed — KMI-10365

OMRI(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는 미국 유기농 기준(NOP, National Organic Program)에 따라 유기재배·유기축산에 사용 가능한 소재를 심사·등록하는 기관입니다.

  • 등록번호: KMI-10365
  • 등록일: 2018년 1월 25일
  • 만료일: 2027년 3월 1일
  • 분류: NOP Allowed (유기농 허용)
  • 적용: 유기농 토양개량재, 유기축산 사료 원료(Livestock Feed Ingredient)

이 인증은 제올라이트가 유기농 인증 농장·축산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소재임을 의미합니다.

USFDA GRAS — 21 CFR Parts 182.2729 & 582.2729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분류입니다.

  • 21 CFR 182.2729: 식품 관련 물질 안전 기준
  • 21 CFR 582.2729: 동물 사료 관련 물질 안전 기준
  • 사료 적용: 항결제(anti-caking) 목적으로만 허용, 총 사료 배합량의 2% 이하

이 인증은 제올라이트가 FDA 기준에서 독성 우려 없이 사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료 적용 시에는 항결제 목적·배합 한도(2%)를 준수해야 합니다.

EN-71-3 — 유럽 장난감 안전 기준 PASS

EN-71-3(Safety of Toys Part 3)은 유럽에서 장난감에 사용되는 소재의 중금속 용출 한도를 규정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 항목: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롬(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등
  • 결과: PASS
  • 의미: 어린이가 입에 넣어도 안전한 수준의 중금속 용출 기준 충족

이 결과는 생활용품, 반려동물 환경, 고양이 모래 원료 등에서 안전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California Prop 65

Proposition 65(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암물질·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 결과: 적합 (경고 의무 해당 없음)
  • 의미: 캘리포니아 기준 발암·생식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해물질 기준 중 하나로, 이 적합 결과는 모든 용도에서 안전성 근거로 활용됩니다.

인증과 실제 적용의 관계

인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용도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설명
국가별 규정 차이미국 인증이 한국·EU에서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용도별 추가 규정사료, 음용수, 건설재 등은 각각 별도 규정 확인 필요
최신 문서 확인OMRI 등 갱신형 인증은 유효기간 확인 필요
현지 인허가한국 수입·유통 시 식약처, 농진청, 환경부 등 별도 확인

관련 페이지

어떤 고객에게 유용한가

  • 기관·기업 납품 검토 담당자
  • 수입·유통 서류 검토 담당자
  • 농업·축산·사료 프로젝트 실무자
  • 제품 비교 및 소싱 검토 담당자
  • 반려동물·생활용품 OEM 개발 담당자

안내사항

이 페이지는 인증·등록·지정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용 페이지입니다. 실제 계약, 입찰, 납품, 수입, 인허가 검토에는 최신 원문 문서해당 국가·용도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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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References

본 페이지는 위 외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각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